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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무역세권개발 공고 제2026-05호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구 블록형단독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업무용지, 상업용지, 준주거시설용지, 주차장용지, 노유자시설용지 선착순 수의계약 공급공고 |
※ 분양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공고문의 내용 중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알선장려금이 적용되며, 공급공고일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시행될 예정이고 별도의 통보 없이 당사의 방침에 따라 중지될 수 있습니다. |
1 | | 공급대상 토지 |
① 소재지 : 김포시 사우동 일원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공급용도 | 블록/획지 번호 | 면적 (㎡) | 공급가격 | 토지사용 가능시기 | 대금납부조건 | 공급방법 |
블록형 단독 주택용지 | A6 | 17,810 | 현장방문 확인 | 부지공사 일정에 따라 추후 협의 결정함 | 분할납부 | 선착순 수의계약 |
단독주택용지 | A2-17 | 246 | ||||
단독주택용지 | A2-20 | 246 | ||||
단독주택용지 | A2-23 | 246 | ||||
단독주택용지 | A2-24 | 246 | ||||
업무용지 | D1 | 8,773 | ||||
상업용지 | C4-3 | 1,038 | ||||
준주거시설용지 | S1-2 | 1,584 | ||||
주차장용지 | G8 | 984 | ||||
노유자시설용지 | J1 | 330 |
※ A6, D1, G8, J1은 블록별로 계약을 체결하며, A2-17, A2-20, A2-23, A2-24, C4-3, S1-2는 획지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해당용지는 향후 인허가 변경 과정에 있어 면적 및 형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세부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분양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양지 바랍니다.
② 토지의 지정 용도
공급용도 | 블록/획지 번호 | 용도지역 | 계획 내용 |
블록형단독 주택용지 | A6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 폐 율 : 60% 이하 - 용 적 률 : 120% 이하 - 최고층수 : 4층 이하(20m 이하) |
단독주택용지 | A2-17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 폐 율 : 60% 이하 - 용 적 률 : 200% 이하 - 최고층수 : 4층 이하(16m 이하) |
단독주택용지 | A2-20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 폐 율 : 60% 이하 - 용 적 률 : 200% 이하 - 최고층수 : 4층 이하(16m 이하) |
단독주택용지 | A2-23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 폐 율 : 60% 이하 - 용 적 률 : 200% 이하 - 최고층수 : 4층 이하(16m 이하) |
단독주택용지 | A2-24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 폐 율 : 60% 이하 - 용 적 률 : 200% 이하 - 최고층수 : 4층 이하(16m 이하) |
업무용지 | D1 | 준주거지역 | - 건 폐 율 : 70% 이하 - 용 적 률 : 500% 이하 - 최고층수 : 10층 이하 |
상업용지 | C4-3 | 일반상업지역 | - 건 폐 율 : 70% 이하 - 용 적 률 : 700% 이하 - 최고층수 : 14층 이하 |
준주거시설용지 | S1-2 | 준주거지역 | - 건 폐 율 : 70% 이하 - 용 적 률 : 500% 이하 - 최고층수 : 10층 이하 |
주차장용지 | G8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 폐 율 : 90% 이하 - 용 적 률 : 270% 이하 - 최고층수 : 3층 이하 |
노유자시설용지 | J1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 폐 율 : 60% 이하 - 용 적 률 : 200% 이하 - 최고층수 : 5층 이하 |
※ 상기 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은 공고일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으로, 향후 지구단위계획 등의 인허가 변경이 있을 경우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 | 입찰 신청자격 |
일반 실수요자[개인(만 19세 이상), 단체(법인 포함)]
※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법 제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확인 후 분양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블록에 대하여 2인(법인) 이상 공동신청 가능
3 | | 알선장려금 제도 |
① 지급대상(자격)
-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알선자가 계약자(매수인) 본인일 경우, 알선장려금 지급 불가
② 시행기간
- 입찰 공고일 ~ 계약종료 시(단, 예고 없이 중지될 수 있음)
③ 알선장려금 수수료
- 지급시기 : 분양 계약금 입금 후 지급
구 분 | 수수료 산정 | 한도액 |
10억원 미만 | 계약금액 × 0.9% | 900만원 |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900만원 + (10억초과금액 × 0.8%) | 1,700만원 |
2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1,700만원 + (20억초과금액 × 0.7%) | 3,800만원 |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3,800만원 + (50억초과금액 × 0.6%) | 6,800만원 |
100억원 이상 ~ 200억원 미만 | 6,800만원 + (100억초과금액 × 0.5%) | 11,800만원 |
200억원 이상 | 11,800만원 + (200억초과금액 × 0.4%) | 15,000만원 (최고한도) |
※ 만단위금액 절사하여 지급
④ 유의사항
- 알선 대상 토지는 우리회사의 공급계획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알선 대상 여부를 사전에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알선장려금 제도는 별도의 통보없이 우리회사의 방침에 따라 중지될 수 있으며, 중지 이후 계약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구비서류․자격 등에 대해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4. | | 공급일정 및 장소 [※현장방문만 가능] |
선착순 수의계약 절차 |
계약구비서류 지참 방문 ⇨ 분양물건 확인(위치, 금액 등) ⇨ 계약금 입금 ⇨ 계약체결 ※ 계약금 입금 전 반드시 수의계약 진행 여부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031-998-6627(분양팀)] |
구 분 | 공급공고 | 선착순 수의계약 개시 |
일시 | 2026. 06. 08. (월) | 2026.06.08.(월) 09:00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주말․공휴일 제외] |
| ||
장 소 | ㈜풍무역세권개발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35 이프라자 7층 | 회의실 |
5. | | 분양계약 체결안내 |
[계약체결 장소]
구 분 | 주 소 | 담당부서 | 비 고 |
| 김포시 김포대로 835 702호 (사우동 이프라자 ) | 분양TF팀 | 전화번호 031-998-6627 |
구 분 | 제출서류 |
개 인 | ①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② 인감증명서 1부 ③ 인감도장 ④ 신분증 |
법 인 |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대표자 신분증 사본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⑤ 법인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1부)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은 대리인으로 간주함 |
공 통 | ① 계약금 납입영수증(토지대금의 10%) ②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이하 ‘자금조달계획서’) *[서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양식 ③ 대리인의 경우 1) 위임장(본인 인감날인) 2) 위임용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3)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에는 위임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계약금 납부계좌 | 산업은행 022-9200-2097-704 (예금주 : 무궁화 신탁) ※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입금 |
6. | | 대금납부 조건 |
[대금납부 방법]
구 분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비 고 | ||
1차 | 2차 | 3차 | ||||
납부조건 | 일시납 | 무이자 분할납부 | 일시납 | | ||
납부금액 | 매매대금의 10% | 매매대금의 22.5% | 매매대금의 22.5% | 매매대금의 22.5% | 매매대금의 22.5% | |
납부약정일 | 계약일 | 2026.10.28. | 2027.04.28. | 2027.10.28. | 2027.12.28. | |
납부계좌 | 은 행 명 : 산업은행 계좌번호 : 022-9200-2097-704 / 예 금 주 : ㈜무궁화신탁 | | ||||
ⓛ 계약 후 매매대금 납부는 별도의 고지를 생략하오니 상기 납기일에 맞추어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입금자는 반드시 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자 이외의 성명이나 타 은행 입금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③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약정일 내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경우 당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납 할인]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 일수에 선납 할인율(연 5.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약정일 익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8.5%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② 이자 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7. | | 토지사용·소유권이전·면적정산 |
ⓛ 매매대금 완납 후 당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토지사용승낙 및 토지사용가능시기는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및 현장의 공사 여건 등을 감안 필히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당사가 제시한 조건 및 조성공사의 일부 미비는 수인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의 사정으로 잔금 납부약정일 또는 매매대금 완납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초과된 일수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
②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가능하며, 사업준공일은 인허가 및 조성공사 진행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③ 공급면적은 사업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사업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블록 선형변경 및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분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당시의 블록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며, 정산금액에 대한 이자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면적 정산일은 당사가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④ 토지이용계획(공급면적, 형상,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등), 지구단위계획,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토지사용가능시기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⑤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이전에 토지 사용이 가능할 경우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8. | | 명의 변경 |
ⓛ 분양권 명의 변경(전매)은 전매 당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의 승인 및 부동산거래 검인(실거래신고)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② 분양권 전매는 매매계약서상 모든 의무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각종 미납금·연체료 발생시 불가),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기관으로부터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서류를 당사에 제출하거나 대출금 전체를 상환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③ 분양권 전매시 양수인은 본 공고 및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구체적으로 본 공고 및 공급계약서, 부속서류 등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등 일체의 사항이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승계됩니다.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이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고 전달하여야 하며 전매와 관련된 법률 행위시 계약의 주요사항으로 취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양도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양도인 및 양수인은 당사에 어떠한 이의를 제시할 수 없으며, 만약 양도인과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당사에 민원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당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9. | | 주요세금 및 신고사항 |
① 취득세는 매매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에 해당되어, 매수인은 계약금 및 각 약정대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체결 이후 최종 잔금납부약정일ㆍ매매대금 완납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소유권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최종 잔금납부약정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토지대금완납 이후에는 매입토지의 관리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③ 상기 매수인 부담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 미이전 등의 사유로 과세기관이 매수인에게 직접 부과하지 않고 당사에 부과하는 경우 당사가 먼저 대납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청구하게 되며 소유권 이전은 매수인이 당사에 대납재산세를 납부한 후 가능합니다.
④ 인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매매)계약서 및 분양권 전매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대상이므로 매수인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련 서류와 함께 수입인지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체결 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주요 세금 안내는 매수인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용도이며, 세법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매수인 본인이 관계 법령 확인 및 과세기관 문의 등을 통해 반드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 | 유의사항 |
[계약관련 사항]
① 매수인(공급신청자)은 공급신청 전에 공고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 관계도면, 건축규제사항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사항 등은 추후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 등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과 협의ㆍ처리하여야 하므로 공급신청 전에 현장답사 및 건축규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공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② 공급금액은 지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사항, 법면, 지반상태, 암반 등에 따른 제반 토지제약요인과 위치, 형상, 주변여건 등이 감안되어 산정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매수인은 매입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① 매수인은 매입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유무, 옹벽 발생여부, 법면상태, 연약지반,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평면도 등), 조성계획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현지답사와 관계도면을 통해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암반ㆍ사면상태 등 관련 처리는 매수인 부담으로 시행하고 당사에 청구(또는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②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ㆍ처리하여야 하므로 분양신청 전에 지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 (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주1) 등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관계기관 협의내용, 토지 이용에 관한 법규, 건축규제사항, 건축ㆍ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ㆍ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주1) 사전환경성검토(재협의 포함), 환경영향평가(생태면적률 등, 재협의, 협의변경 포함), 학생배치 및 통학대책 수립(김포교육지원청 협의 등 포함),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재협의, 협의변경 포함),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재협의, 협의변경 포함), 에너지사용계획(재협의, 협의변경 포함) 등
③ 규제내용이 상이하거나 향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된 경우 강화된 규제내용을 따라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세대수 등)은 최고한도이므로 실제 건축 가능한 층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토지사용 장애사항은 현장 및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공사 착공 전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도면 등 최종 승인내용(승인도서 등) 및 지하 매설물(한전, 가스, 통신 등) 간섭사항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⑥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협의변경 포함) 협의내용에 따라 별도의 소음저감 방안은 없으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⑦ 매수인은 사전 현장답사 및 관련도면 열람 등을 통해 해당 블록 주변 환경 및 현재 상ㆍ하수도 시설물 등의 시공 상태를 인지하여야 하며, 지상 노출시설물(가로수, 가로등, 소화전, 표지판 등)이 있는 경우 위치 및 블록 조성 구배 등은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⑧ 사업지구 내 계획된 학교용지가 있으며 주택사업자(수분양자)는 김포교육지원청의 학생 배치 운영계획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⑨ 토지 사용 장애 사항은 현장 및 공사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⑩ 매수인은 관계법령 및 김포시 조례에 의거 해당 토지 매입 및 향후 분양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사 및 건축 관련]
① 현재 부지조성공사 진행중으로 낙찰자가 대금 완납 후 토지 사용은 가능하나, 각종 현장 여건 및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지구 내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토지 사용 시기는 다소 순연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사용 요구나 토지사용 및 기반시설의 이용제한 등에 대하여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사용한 토지의 목적물(건축물 등) 완성 후에도 매수인은 간선 및 기반시설 설치 완료 목표일 이전에 상기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의 사용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입주예정자의 불편이나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③ 잔금 납부 완료 이후 토지는 매수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설 설치 등은 현장감독과 반드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공사용도로는 풍무역세권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시행부서와 협의된 노선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통사용 공사용도로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용을 분담하여야 합니다.
⑤ 매수한 토지의 진입도로가 본 사업지구 구역 밖에 위치하는 경우에 진입도로는 해당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하며, 이에따라 투입되는 비용 및 사용에 따른 훼손시 복구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⑥ 우기시 배수처리는 단지 배수처리 계획과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⑦ 토지 사용 시 발생하는 토석, 쓰레기 및 부수물은 완전 수거처리 해야 하며 이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인접 토지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⑧ 건축공사 시 자체적인 환경대책(세차, 세륜, 비산먼지 발생 방지, 폐기물처리 등)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하여야 하고,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⑨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후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직접 각 시설설치 기관과 인입방법, 비용부담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⑩ 경계 확인 및 건축 착공 등 토지를 사용 함에 있어서 당사와 세부 공사 시행방안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지구 내 도로, 진출입로 사용 시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중 안전ㆍ환경 등 현장관리를 위해 현장감독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ㆍ반영하여야 합니다.
⑪ 토지 매수인은 건축 터파기 등 공사 시 김포시청 및 관련기관이 시행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 등)에 지장이 없도록 김포시청 및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 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 설치된 기반시설 등을 훼손 할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건축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관련기관에 공사현장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⑫ 우수, 오수, 상수도 관로, 법면처리 등 설계시 당사와 반드시 사전협의 후 계획하여야 하며 사업부지 내 각종 지하매설물(우수, 오수, 상수관로 등) 연결공사 시행 시 당사에 입회를 요청하고 당사 입회하에 연결한 후 도시기반시설 복구 확인(지하 매설물 CCTV 촬영제출)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⑬ 전기, 통신, 난방, 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물 사용 또는 공급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소관 공급기관(한전, KT, 도시가스회사, 상하수도사업소, 통신회사 등) 별로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도로, 공원,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의 공사완료시기와 사용개시일은 시설물 인수인계 운영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전기, 통신, 가스 등은 별도 공급주체에서 공급하므로 설치완료시기는 공급주체의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⑭ 가로등, 공원등, 가로수, 보도육교, 전기공급시설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축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 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⑮ 건축 등 토지사용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건축행위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당사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의 간선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⑯ 매수인은 토지주변 가로수, 가로등, 표지판 등 기타 시설물 및 토지 조성고 등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⑰ 건축공사 지하터파기 시 매립폐기물이 발견되면 원인조사 및 관련절차이행 등으로 매립폐기물처리 시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매립폐기물 처리는 매수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⑱ 본 단지는 지역 특성상 일부 연약지반 지역으로 연약지반 현황과 지반 안정처리 주요내용 등 분양받은 토지 사용시 유의할 사항을 열람한 후 연약지반 처리 필요시 매수인의 부담으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건축물을 설계ㆍ시공하여야 합니다.
※ 연약지반처리 공법(pre-loading) 사용에 따라 굴착 터파기시 해당 공법에 사용된 자재(PP MAT, 수평배수재(쇄석), 및 집수정 등)가 노출 및 발생하는 경우 건축주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⑲ 건축부지와 도로 경계부위의 지하매설물은 상대적인 부등침하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연성이음 등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⑳ 건축 지하 터파기로 인해 인접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면 주변지반이 침하되어 인접한 건축물 및 도로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수위가 높은 부지는 차수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㉑ 말뚝기초로 지지되는 건축물과 이에 연결되는 가스, 상․하수도관의 경계 연결부는 부등침하로 인한 파손에 대비하여 연성이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주변지역 현황]
① 사업지구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1번 출구와 인접한 역세권 사업지입니다.
②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가능성이 있으나, 국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03.10. 김포검단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③ 부지 북측에는 한강시네폴리스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④ 부지 서측에는 걸포4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⑤ 지구경계 밖으로 남측 도로에 연접한 김포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⑥ 본 부지의 모든 주변 여건(대학캠퍼스유치 등)은 확정되지 않은 참고사항으로, 향후 협의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허가 열람 및 문의처]
① 본 공고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별도의 신문공고 없이 당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② 공급 블록별 세부내역ㆍ위치도ㆍ토지이용계획도ㆍ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ㆍ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구계획 승인도서ㆍ공사계획평면도 등 각종 설계도ㆍ지구단위계획ㆍ각종 영향평가서 등 사전 열람자료는 당사 사업관리본부에 비치되어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게시된 도면의 기준점 등은 현황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분양 등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 분양신청 및 분양계약관련 : ㈜풍무역세권도시개발 분양팀 ☎ 031-998-6627 ∙ 기타 인허가 및 개발계획 변경 등 : ㈜풍무역세권도시개발 관리본부 ☎ 031-998-6627 ∙ 현장확인, 공사관련 관계도서 열람 등 : 부지조성공사 현장사무소 ☎ 031-996-7370 |
2026년 06월 08일
(주)풍무역세권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