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입찰안내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구 블록형단독주택용지 및 업무용지 공급 입찰 공고



 

풍무역세권개발 공고 제 2025-08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구

블록형단독주택용지 및 업무용지 공급 입찰 공고

입찰신청자는 본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숙지한 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본 공고문의 내용 중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가 계약체결기간 내 미계약시 당해 당첨은 무효 처리되며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되오니 각종 제한사항 확인 등을 통하여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토지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풍무역세권 일원

공급용도

블록명

면적

()

예정가격

()

입찰보증금

공급방법

토지사용

가능시기

블록형단독 주택용지

A6

17,810

36,929,000,000

입찰금액의 5% 이상

경쟁입찰

부지공사 일정에

따라 추후

협의 결정함

업무용지

D1

8,773

28,261,000,000

입찰금액의 5% 이상

경쟁입찰

각 블록별로 계약을 체결하며, 해당용지는 향후 인허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과정에 있어 면적 및 형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세부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입찰자에 책임이 있으니 양지 바랍니다.

 

토지의 지정 용도

공급용도

블록명

용도지역

계획내용

블록형단독 주택용지

A6

1종일반주거지역

- 건 폐 율 : 60% 이하

- 용 적 률 : 120% 이하

- 최고층수 : 4층 이하(20m 이하)

업무용지

D1

준주거지역

- 건 폐 율 : 70% 이하

- 용 적 률 : 500% 이하

- 최고층수 : 10층 이하

상기 면적,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은 공고일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으로, 향후 지구단위계획 등의 인허가 변경이 있을 경우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입찰 신청자격

일반 실수요자[개인(19세 이상), 단체(법인 포함)]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주택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법 제5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블록에 대하여 2(법인) 이상 공동신청 가능

동일인(법인)이 동일 블록에 중복신청 불가

 

3.

 

입찰일정 및 장소 (입찰공고 25. 9.30.())

구 분

입찰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서 투찰

개찰 및

낙찰자 발표

계약 체결

용지 공급 입찰

2025.10.22()

10:00~16:00

2025.10.22()

17:00

2025.10.22()

17:30 이후

2025.10.29()

10:00~16:00

 

장 소

풍무역세권개발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35 이프라자 7

대회의실

입찰신청은 공고된 공급 일정 내에 입찰신청서 및 신청자격 입증 자료 제출, 입찰보증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은행마감시간이 16:00이므로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 기간동안 마감시간 내에 납부하셔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토지분양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인터넷을 이용하여 당사가 공급하는 토지를 입찰할 수 없으며, 모든 서류는 공고된 시간을 엄수하시어 당사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합니다.

 1블록에 2(법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각 신청법인이 신청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준비서류는 공동신청인 전원이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찰 신청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법인) 이상이 공동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공동대표자 중 1인을 대표자로, 나머지 공동대표자는 공동신청인으로 하는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대표자 1인에게 모든 행위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2(법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필지 분할은 불가합니다.

당사의 사유로 분양 입찰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 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수된 신청서에 근거하여 유선 및 문서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

 

입찰신청 접수방법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입찰신청시 구비서류

입찰신청서(공동입찰의 경우 공동입찰신청서 포함) 1. (당사 양식)

입찰신청 유의서 공람확인서 1. (당사 양식)

신분증, 인감,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 재직증명서(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날인(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입찰보증금 무통장 입금증 사본 1.

반환금 입금의뢰서(신청인 본인명 또는 법인명 반환금 예금통장 사본 첨부) 1. (당사 양식)

대표자 선임계(2인 이상 공동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 한함) 1, 대리인의 신분증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입찰신청 된 입찰서 이상유무 확인 입찰서 공개 개봉 입찰서 최고 금액 공개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을 제시한 신청자 낙찰 선언 차순위 신청자 발표

 

입찰신청 접수는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ㆍ메일 접수는 불가하고, 공고된 기간의 정해진 시간 내에 입찰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신청 시 지정되는 산업은행계좌로 한정되므로 타은행에서 지준이체로 인한 지연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정해진 시간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고 입금지연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입찰신청 시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을 경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 받는 직원 등 내용이 기재 된 위임장 첨부)를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개 법인이 1블록에 2회 이상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하고 입찰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동신청 법인은 각각 해당 블록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1인의 대표자가 2개 이상의 대표(공동대표 등 포함)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동일업체로 간주하며, 동일업체 여부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개 법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 내용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상 구획된 획지 외 필지분할은 불가합니다.

계약 시 입찰신청자와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입찰신청 완료 후에는 변경ㆍ취소ㆍ철회할 수 없습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완료 후에는 입찰신청의 철회가 불가능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입찰보증금을 일부라도 납부한 이후 또는 신청접수 및 입찰보증금 납부 마감시간 이후에는 변경ㆍ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신청절차, 신청 유의사항 등에 관해서는 당사 공고문에 게시된 안내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개찰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개찰은 당사에 제출한 입찰서를 공개적으로 개봉하여 해당 블록의 공급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금액을 제시한 신청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해당 블록에서 공급예정가격 이상의 동일한 최고금액을 제출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해당 블록에 2개 이상의 업체가 신청하였을 경우 당첨자 외에 예비당첨자(입찰금액 최고가 기준)도 동시에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2개 업체까지 선정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첨 무효인 경우에는 예비 당첨 순위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개찰 과정은 입찰 신청자 누구나 참관할 수 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개찰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할 예정입니다.

 개찰 결과는 낙찰자 확정 절차를 거쳐 즉시 공표하고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반환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 계좌

공급용도

블록명

입찰보증금

은행명

납부계좌

예금주

블록형단독 주택용지, 업무용지

A6,

D1

입찰금액의

5% 이상

산업은행

022-9200-2097-704

무궁화신탁

[납부]

 입찰보증금은 부여되는 계좌에 신청인(법인) 명의[공동신청 시에는 대표자(법인)명의]로 신청하여 마감시간 이내에 입금된 것에 한해 유효합니다.

 분할 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납부시간이 경과된 후 입금된 금액은 합산되지 않으며 기준금액 이하 입금 시 해당 신청은 무효이며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공고문상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지정계좌 이외 타계좌에 입금시 무효 처리됩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신청자의 입찰금액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반환]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낙찰되지 아니한 신청인(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 이후 신청 시 신청인이 제출한 반환계좌로 입찰일로부터 10일 이내(은행영업일 기준)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아닌 제3자로의 반환(채권양도)은 불가하므로, 반환계좌의 예금주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법인) 명의[공동신청 시에는 대표자(법인)명의] 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 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속]

 낙찰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신청자격이 없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도 계약해지하고 계약금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계약체결 기간의 연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하며, 상기 입찰보증금 전액(입찰보증금 5%를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입찰보증금 5%를 초과한 금액 전부를 말함)이 귀속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귀속은 일체의 예외 없이 적용되오니 반드시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금납부 조건

[대금납부 방법]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 고

1

2

3

납부조건

일시납

무이자 분할납부

일시납

 

납부금액

매매대금의 10%

매매대금의 22.5%

매매대금의 22.5%

매매대금의 22.5%

매매대금의 22.5%

 

납부약정일

2025.10.29.()

2026.04.28.

2026.10.28.

2027.04.28.

2027.10.28.

 

납부계좌

은 행 명 : 산업은행

계좌번호 : 022-9200-2097-704 / 예 금 주 : 무궁화신탁

 

 

계약금(10%)은 낙찰자 입찰보증금과 나머지 잔여금액을 지정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합산하여 계약금으로 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후 매매대금 납부는 별도의 고지를 생략하오니 상기 납기일에 맞추어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자는 반드시 계약자명으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자 이외의 성명이나 타 은행 입금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약정일 내 납부하지 않고 체납한 경우 당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블록별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각 블록별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선납 할인]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 일수에 선납 할인율(3%)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지연손해금]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약정일 익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연체금액에 대하여 연 10.0%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이자 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7.

 

계약체결

[계약체결 장소]

구 분

주 소

담당부서

비 고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PFV 로고.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4pixel, 세로 108pixel

김포시 김포대로 835

702(사우동 이프라자 )

분양팀

전화번호

031-998-6627

구 분

제출서류

개 인

주민등록등본 1(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도장 신분증

법 인

법인등기부등본 1사업자등록증 1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1법인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1)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은 대리인으로 간주함

공 통

계약금 납입영수증(입찰보증금 포함 토지대금의 10%)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이하 자금조달계획서’)

*[서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 서식] 양식

대리인의 경우

1) 위임장(본인 인감날인) 2) 위임용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3) 대리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에는 위임범위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인 전원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각종 확인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직원은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기간까지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당첨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전액 당사에 귀속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토지사용·소유권이전·면적정산

매매대금 완납 후 당사 소정의 절차에 따라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이 가능합니다. 토지사용승낙 및 토지사용가능시기는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및 현장의 공사 여건 등을 감안 필히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당사가 제시한 조건 및 조성공사의 일부 미비는 수인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사정으로 잔금 납부약정일 또는 매매대금 완납일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초과된 일수에 선납할인율(3%)을 적용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 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가능하며, 사업준공일은 인허가 및 조성공사 진행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급면적은 사업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사업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블록 선형변경 및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분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당시의 블록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며, 정산금액에 대한 이자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면적 정산일은 당사가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토지이용계획(공급면적, 형상, 용적률, 세대수, 최고층수 등), 지구단위계획,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토지사용가능시기 등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 이전에 토지 사용이 가능할 경우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9.

 

명의 변경

분양권 명의 변경(전매)은 전매 당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의 승인 및 부동산거래 검인(실거래신고)이 완료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는 매매계약서상 모든 의무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각종 미납금·연체료 발생시 불가),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기관으로부터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서류를 당사에 제출하거나 대출금 전체를 상환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분양권 전매시 양수인은 본 공고 및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구체적으로 본 공고 및 공급계약서, 부속서류 등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 등 일체의 사항이 양수인에게 확정적으로 승계됩니다.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이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고 전달하여야 하며 전매와 관련된 법률 행위시 계약의 주요사항으로 취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양도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양도인 및 양수인은 당사에 어떠한 이의를 제시할 수 없으며, 만약 양도인과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당사에 민원 또는 손해가 발생할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당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10.

 

주요세금 및 신고사항

 취득세는 매매대금 완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에 해당되어, 매수인은 계약금 및 각 약정대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최종 잔금납부약정일매매대금 완납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소유권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일(61) 현재 최종 잔금납부약정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임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토지대금완납 이후에는 매입토지의 관리 책임이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상기 매수인 부담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 미이전 등의 사유로 과세기관이 매수인에게 직접 부과하지 않고 당사에 부과하는 경우 당사가 먼저 대납하고 이를 매수인에게 청구하게 되며 소유권 이전은 매수인이 당사에 대납재산세를 납부한 후 가능합니다.

 인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매매)계약서 및 분양권 전매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과세대상이므로 매수인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련 서류와 함께 수입인지를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요 세금 안내는 매수인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용도이며, 세법 관련 법령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매수인 본인이 관계 법령 확인 및 과세기관 문의 등을 통해 반드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입찰신청 및 계약관련 사항]

매수인(공급신청자)은 공급신청 전에 입찰공고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 관계도면, 건축규제사항 및 주요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사항 등은 추후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 등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과 협의ㆍ처리하여야 하므로 공급신청 전에 현장답사 및 건축규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공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공급금액은 지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사항, 법면, 지반상태, 암반 등에 따른 제반 토지제약요인과 위치, 형상, 주변여건 등이 감안되어 산정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은 매입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매수인은 매입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유무, 옹벽 발생여부, 법면상태, 연약지반,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평면도 등), 조성계획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현지답사와 관계도면을 통해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암반ㆍ사면상태 등 관련 처리는 매수인 부담으로 시행하고 당사에 청구(또는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ㆍ처리하여야 하므로 분양신청 전에 지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 (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1) 등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관계기관 협의내용, 토지 이용에 관한 법규, 건축규제사항, 건축ㆍ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ㆍ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사전환경성검토(재협의 포함), 환경영향평가(생태면적률 등, 재협의, 협의변경 포함), 학생배치 및 통학대책 수립(김포교육지원청 협의 등 포함),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재협의, 협의변경 포함),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재협의, 협의변경 포함), 에너지사용계획(재협의, 협의변경 포함)

 

규제내용이 상이하거나 향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된 경우 강화된 규제내용을 따라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세대수 등)은 최고한도이므로 실제 건축 가능한 층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토지사용 장애사항은 현장 및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착공 전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도면 등 최종 승인내용(승인도서 등) 및 지하 매설물(한전, 가스, 통신 등) 간섭사항을 확인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협의변경 포함) 협의내용에 따라 별도의 소음저감 방안은 없으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사전 현장답사 및 관련도면 열람 등을 통해 해당 블록 주변 환경 및 현재 상ㆍ하수도 시설물 등의 시공 상태를 인지하여야 하며, 지상 노출시설물(가로수, 가로등, 소화전, 표지판 등)이 있는 경우 위치 및 블록 조성 구배 등은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사업지구 내 계획된 학교용지가 있으며 주택사업자(수분양자)는 김포교육지원청의 학생 배치 운영계획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사용 장애 사항은 현장 및 공사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매수인은 관계법령 및 김포시 조례에 의거 해당 토지 매입 및 향후 분양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사 및 건축 관련]

현재 부지조성공사 진행중으로 낙찰자가 대금 완납 후 토지 사용은 가능하나, 각종 현장 여건 및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구 내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토지 사용 시기는 다소 순연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사용 요구나 토지사용 및 기반시설의 이용제한 등에 대하여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사용한 토지의 목적물(건축물 등) 완성 후에도 매수인은 간선 및 기반시설 설치 완료 목표일 이전에 상기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의 사용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입주예정자의 불편이나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잔금 납부 완료 이후 토지는 매수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설 설치 등은 현장감독과 반드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용도로는 풍무역세권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시행부서와 협의된 노선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통사용 공사용도로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용을 분담하여야 합니다.

매수한 토지의 진입도로가 본 사업지구 구역 밖에 위치하는 경우에 진입도로는 해당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하며, 이에따라 투입되는 비용 및 사용에 따른 훼손시 복구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우기시 배수처리는 단지 배수처리 계획과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토지 사용 시 발생하는 토석, 쓰레기 및 부수물은 완전 수거처리 해야 하며 이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인접 토지 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공사 시 자체적인 환경대책(세차, 세륜, 비산먼지 발생 방지, 폐기물처리 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하여야 하고, 사용 종료 시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후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통신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직접 각 시설설치 기관과 인입방법, 비용부담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경계 확인 및 건축 착공 등 토지를 사용 함에 있어서 당사와 세부 공사 시행방안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지구 내 도로, 진출입로 사용 시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 중 안전환경 등 현장관리를 위해 현장감독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반영하여야 합니다.

토지 매수인은 건축 터파기 등 공사 시 김포시청 및 관련기관이 시행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 등)에 지장이 없도록 김포시청 및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 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 설치된 기반시설 등을 훼손 할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건축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관련기관에 공사현장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우수, 오수, 상수도 관로, 법면처리 등 설계시 당사와 반드시 사전협의 후 계획하여야 하며 사업부지 내 각종 지하매설물(우수, 오수, 상수관로 등) 연결공사 시행 시 당사에 입회를 요청하고 당사 입회하에 연결한 후 도시기반시설 복구 확인(지하 매설물 CCTV 촬영제출)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전기, 통신, 난방, 가스, 하수도 등 기반시설물 사용 또는 공급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소관 공급기관(한전, KT, 도시가스회사, 상하수도사업소, 통신회사 등) 별로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도로, 공원,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의 공사완료시기와 사용개시일은 시설물 인수인계 운영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전기, 통신, 가스 등은 별도 공급주체에서 공급하므로 설치완료시기는 공급주체의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로등, 공원등, 가로수, 보도육교, 전기공급시설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축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 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축 등 토지사용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건축행위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당사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의 간선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매수인은 토지주변 가로수, 가로등, 표지판 등 기타 시설물 및 토지 조성고 등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축공사 지하터파기 시 매립폐기물이 발견되면 원인조사 및 관련절차이행 등으로 매립 폐기물처리 시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건축공사를 위한 임시조치(매립폐기물 이전 적치 등) 및 처리는 당사와 협의 후 매수인이 시행하여야 합니다. , 대량의 매립폐기물 발생시에는 매수인과 당사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본 단지는 지역 특성상 일부 연약지반 지역으로 연약지반 현황과 지반 안정처리 주요내용 등 분양받은 토지 사용시 유의할 사항을 열람한 후 연약지반 처리 필요시 매수인의 부담으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건축물을 설계ㆍ시공하여야 합니다.

연약지반처리 공법(pre-loading) 사용에 따라 굴착 터파기시 해당 공법에 사용된 자재(PP MAT, 수평배수재(쇄석), 및 집수정 등)가 노출 및 발생하는 경우 건축주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건축부지와 도로 경계부위의 지하매설물은 상대적인 부등침하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연성이음 등으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건축 지하 터파기로 인해 인접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면 주변지반이 침하되어 인접한 건축물 및 도로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수위가 높은 부지는 차수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말뚝기초로 지지되는 건축물과 이에 연결되는 가스, 하수도관의 경계 연결부는 부등침하로 인한 파손에 대비하여 연성이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주변지역 현황]

사업지구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1번 출구와 인접한 역세권 사업지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가능성이 있으나, 국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01.19.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서 풍무역을 경유하는 김포시인천시 조정안 발표)

부지 북측에는 한강시네폴리스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 서측에는 걸포4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구경계 밖으로 남측 도로에 연접한 김포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본 부지의 모든 주변 여건(대학캠퍼스유치 등)은 확정되지 않은 참고사항으로, 향후 협의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인허가 열람 및 문의처]

본 공고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별도의 신문공고 없이 당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공급 블록별 세부내역ㆍ위치도ㆍ토지이용계획도ㆍ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ㆍ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구계획 승인도서ㆍ공사계획평면도 등 각종 설계도ㆍ지구단위계획ㆍ각종 영향평가서 등 사전 열람자료는 당사 사업관리본부에 비치되어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된 도면의 기준점 등은 현황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분양 등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분양신청 및 분양계약관련 : 풍무역세권도시개발 분양팀 031-998-6627

기타 인허가 및 개발계획 변경 등 : 풍무역세권도시개발 관리본부 031-998-6627

현장확인, 공사관련 관계도서 열람 등 : 부지조성공사 현장사무소 031-996-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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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풍무역세권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