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풍무역세권개발 공고 제2025호-06호
풍무역세권개발 이주자택지 잔여분 공급공고 |
「김포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주거의 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이주자택지 공급을 공고합니다. |
1. 공급대상토지 |
공급용도 | 블록명 | 필지수 | 면적(㎡) | 공급가격 (천원) | 토지사용 가능시기 | 대금납부조건 | 공급방법 | ||
단독주택용지 | A2~A4 | 9 | 242~263 | 감정금액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 '27.03.31. (예정) | 분할납부 (6. 대금납부 방법 참조) | 추첨 |
※ 필지별 세부내역 및 관련도면 등은 풍무역세권개발자산관리 공지사항 (https:http://pungmuamc.co.kr) 에 게시된 분양공고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향후 잔금 납입 시 최종 정산 예정이며,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사업 및 공사진척률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첨 전 반드시 공고문 전문을 숙지하시고 토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추첨 진행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공급가격은 추첨 시 당사자에 한하여 공개할 예정이오니 양해 바랍니다.
2. 공급대상자 |
이주대책 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로 이주대책 신청서를 제출한 분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지 아니하신 분에 한하여 추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주자택지 기 계약자, 일반 실수요자 신청 불가)
▶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및 관련서류를 이주자택지 추첨 전일까지 당사에 방문하여 담당자의 최종 확인을 받아 공급대상자 변경(상속) 완료를 통지받으시면 변경된 공급대상자 명의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의된 상속인 명의로 신청 및 계약 |
3. 공급일정 및 장소 |
구 분 | 일 정 | 장 소 |
대상자통보 | 개별통보 | |
순번추첨 및 필지지정일시 | 2025. 9. 1. 10:00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05, 702호(사우동, 이프라자) |
계약체결 기간 | 2025. 9. 2. ~ 9. 12. | |
계약가능 시간 | 10:00 ~ 17:00(공유일 제외) | |
① 순번추첨 및 필지지정은 시작시간 전까지 추첨 장소에 반드시 입장 완료하여야 하며, 시작시간 이후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
② 공급대상자가 순번추첨 및 필지지정 시 참석하지 않을 경우 또는 신분증 미소지 등의 사유로 신분확인 불가 시,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모두 이주자택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이주자택지 계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급 및 계약 방법 |
가. 공급토지 결정 방법
① 공급토지 결정은 필지지정 순위 결정을 위한 순번추첨을 한 후, 그 순번에 따라 공급대상토지 중 희망하는 토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② 순번추첨을 통한 순번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는 필지를 즉시 지정해야하니 첨부한 이주자택지 배치도를 참고하여 사전에 위치를 파악해 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③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결정되신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체결시에 상속합의서에 따라 공동 또는 상속인 명의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순번추첨 및 필지지정 (신분증 지참 필수)
① 순번추첨 시 반드시 시작시간 전에 추첨 장소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작시간 이후 도착하거나 순번추첨을 위한 호명 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순서를 놓칠 경우, 자동으로 마지막 순번이 부여됩니다.
② 필지지정 진행 중 자리이탈 등으로 진행자가 순번을 부여받은 자를 3회 호명 시에도 응답이 없으면 후순번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며, 본인 지정 순번을 놓쳤거나 필지지정을 못한 경우 마지막 순번 이후 지정이 가능하며 ‘마지막 순번 이후’ 간에 경합 발생 시 순번이 빠른 자가 우선합니다.
③ 필지추첨 이후 대상자 상호간 필지교환이나, 미당첨 또는 미추첨 토지로의 필지변경은 불가합니다.
④ 분양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을 취소·철회할 수 없으며, 분양 신청 시와 계약체결 시의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5. 계약체결 안내 |
▶ 계약체결 장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05, 702호(사우동, 이프라자) ☎ 031-998-6627 ※ 계약체결 기간 내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 분 | 내 용 |
계약금 납부계좌 | 산업은행 022-9200-2097-704 (예금주 : 무궁화 신탁) ※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자 명의로 입금 |
계약체결서류 |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인감증명서 1부. [위임 시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분”으로 제출 - 인감도장 및 신분증 지참. - 계약금 납부영수증(토지대금 40%) ※ 각종 공부는 공급공고일(‘25. 8. 21.)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계약체결 기간에 계약보증금(40%)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22.02.28)에 따라 투기근절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 토지취득 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니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가. (수도권·광역시·세종시) 토지 필지수와 관계없이 총 토지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토지 지분거래는 금액 무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 연접토지 거래시 합산금액)인 경우 나. (그 밖의 지역) 토지 필지수와 관계없이 총 토지 거래금액이 6억원 이상(계약체결일로 부터 1년이내 연접토지·해당토지 거래시 합산금액)인 경우 ⇒ 미제출 시 신고필증 발급이 불가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담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작성하시어 계약시 제출 요망 |
6. 대금납부 방법 |
가. 대금납부조건 : 분할납부
구 분 | 대금납부방법(납부약정일) | |
계약금 | 잔금 | |
분할납부 | 계약시 | 2027.03.31. |
40% | 60% |
① 약정대금은 시기별 납부비율에 따라 분할납부합니다.
② 약정대금 납부는 별도의 고지를 생략하오니 매매계약서상의 납기일에 맞추어 계약서 앞면에 기재된 은행계좌로 입금(반드시 계약자 명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잔금납부약정일 이전 토지사용이 가능할 경우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 선납할인, 지연손해금, 이자산정 등
① (선납할인) 약정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시중은행 3년 만기 정기예금 수신금리)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② (지연손해금) 약정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지연손해금율(김포농협 일반가계 토지담보 평균대출 금리)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 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일할 계산합니다.
④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율 등 각종 이자율은 향후 당사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산하여 부리합니다.
⑤ 수납대금의 변제충당 순서는 지연손해금, 할부이자, 원금의 순에 의합니다.
⑥ 가. ③호에 의하여 잔금납부약정일 이전 토지사용을 위한 잔금 납부 시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7. 토지사용, 면적정산 및 소유권이전 |
① 토지사용가능시기 : ‘27.03.31.(예정)
단, 공사여건 및 기반시설 설치 현황에 따라 사용가능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사용승낙은 당사의 동의하에 당사가 제시한 조건사항 및 조성공사의 일부 미비를 수인하고,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매매대금 완납 시 가능합니다.
② 면적정산 : 지적확정측량 완료 이후 당사가 면적정산기준일을 별도로 통보해 드리며 면적의 증감분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당시의 필지별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하되, 세부기준은 당사의 내규에 의합니다.
③ 소유권이전 :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조성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 완료 후 가능합니다.
※ 관련법에 따라 소유권이전시기 이전 전매는 불가하오니 양지바랍니다.
8. 기타 유의사항 (신청 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유의사항
① 매수인은 계약체결 전에 사전 현장답사를 통해 해당필지 주변 환경 등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② 매수인은 매입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③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필지분할은 불가합니다.
④「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일정면적 이상의 부동산개발은 법적 절차에 의한 등록업자만 가능하므로 동 법률내용을 확인·숙지하신 후 공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⑤ 「본 공급공고문 및 공급공고에 첨부된 부속서류」와「용지매매계약서 및 용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등에 언급이 없는 내용은 회사 내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매수인은 매입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유무, 옹벽 발생여부, 법면상태, 연약지반,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평면도 등), 조성계획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현지답사와 관계도면을 통해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암반ㆍ사면상태 등 관련 처리는 매수인 부담으로 시행하고 당사에 청구(또는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⑦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ㆍ처리하여야 하므로 분양신청 전에 지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 (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주1) 등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관계기관 협의내용, 토지 이용에 관한 법규, 건축규제사항, 건축ㆍ주차장·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ㆍ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주1) 사전환경성검토(재협의 포함), 환경영향평가(생태면적률 등, 재협의, 협의변경 포함), 학생배치 및 통학대책 수립(김포교육지원청 협의 등 포함),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재협의, 협의변경 포함),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재협의, 협의변경 포함), 에너지사용계획(재협의, 협의변경 포함) 등
⑧ 규제내용이 상이하거나 향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된 경우 강화된 규제내용을 따라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⑨ 매수인은 사전 현장답사 및 관련도면 열람 등을 통해 해당필지 주변 환경 및 현재 상ㆍ하수도 시설물 등의 시공 상태를 인지하여야 하며, 지상 노출시설물(가로수, 가로등, 소화전, 표지판 등)이 있는 경우 위치 및 필지 조성 구배 등은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사 및 건축 관련
① 잔금 납부 완료 이후 토지는 매수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시설 설치 등은 현장감독과 반드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후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ㆍ통신ㆍ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직접 각 시설설치 기관과 인입방법, 비용부담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③ 본 단지는 지역 특성상 일부 연약지반 지역으로 연약지반 현황과 지반 안정처리 주요내용 등 분양받은 토지 사용시 유의할 사항을 열람한 후 연약지반 처리 필요시 매수인의 부담으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건축물을 설계ㆍ시공하여야 합니다.
2025. 8. 21.
풍무역세권개발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