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풍무역세권개발 공고 제2025호-04호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생활대책용지 변경공고
2024. 11. 5.((주)풍무역세권개발 공고 제2024-07호), 2025. 1. 21.((주)풍무역세권개발 공고 제2025-02호), 2025. 4. 30.((주)풍무역세권개발 공고 제2025-03호)일자로 공급공고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생활대책용지 공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급 일정 등을 변경 공고합니다. 금회 공고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기게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일정에 관한 사항
구 분 | 일 정 | 장 소 |
조합예비등록 및 용지지정 | 공고일 ~ 2025. 7. 31. (변경없음)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05, 702호(사우동, 이프라자) |
계약 가능 기간 | 2025. 10. 31.까지 | |
용지지정 및 계약가능 시간 | 10:00 ~ 17:00(공유일 제외) |
2. 조합예비등록 및 필지지정에 관한 사항
① 조합예비등록 시 조합원 명부, 조합가입신청서, 정관(안), 조합대표자 등록 및 사용인감계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조합예비등록 후 등록순에 따라 필지지정을 시행하며, 조합원의 권리면적의 합이신청대상 토지면적의 90%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단, 신청대상 토지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한 조합의 경우 예비등록 및 필지지정은 가능하나, 계약체결 전까지 신청대상 토지면적의 90% 이상의 권리면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③ 금회 예비등록기한(2025. 7. 31.) 이후 조합등록은 불가합니다.
④ 또한, 현재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생활대책대상자는 계약일 이전까지 필히 예비등록한 조합에 가입하여야만 생활대책 대상자로서의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점 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금납부 일정에 관한 사항
구 분 | 대금납부방법 |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
분할납부 | 계약시 | 2026. 6. 30. | 2026. 11. 30. |
10% | 10% | 80% |
※ 금회 공지사항 외 내용은 당초 공고내용과 동일합니다.
2025. 7. 10.
(주)풍무역세권개발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