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추진 중인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0. 16.
1. 사 업 명 :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2. 위 치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
3. 사업시행자 : ㈜풍무역세권개발
4. 공 고 기 간 : 2023. 10. 16. ~ 2023. 10. 31.(15일간)
5. 협 의 기 간 : 본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간
6. 협 의 장 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39 506호(사우동, 보보스프라자)
풍무역세권개발 보상사무소(☎031-8049-9221)
7. 협 의 방 법
- 협의장소에 방문하여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소정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인감도장 날인
8.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보상액으로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에 의거 개별적으로 계좌 입금함.
9.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2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통장사본, 토지(임야)대장(분할후) 및 등기사항증명서 1부 (자세한 사항 문의 바람.)
10. 공시송달대상 : 공시송달조서
11. 기타 문의사항은 풍무역세권개발 보상사무소(☎031-8049-922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