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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공고

풍무역세권개발 제 2020-1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공고

 

경기도고시 제2019-211(2019.10.04.)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된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오며, 이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내에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의 위치

사업기간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풍무역세권개발

김포시 사우동 일원

구역지정일

2023. 12. 31.

해당사업기간은 향후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보상대상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6-12번지 외(별첨 보상대상 및 열람내역 참조)토지 및 그 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토지 및 물건의 세부내역은 게재를 생략하며, 람 장소 및 김포시 홈페이지(https://www.gimpo.go.kr), 사업시행자 홈페이지[http://pungmuamc.co.kr 보상계획공고]에서열람가능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 9. 24.() ~ 2020. 10. 20.() 10:00 ~ 17: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 공휴일은 휴무)

 

 

 

4.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주식회사 풍무역세권개발

(김포시 김포대로 835, 702, 사우동 이프라자, 031-998-6627)

김포시청 도시관리과 도시사업팀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1, 사우동, 031-980-5512)

 

5.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열람방법 : 열람기간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장소에서 열람가능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동안 이의신청장소에 방문하시어 서면으로 신청하시거나 등기우편, FAX 또는 이메일로 신청가능하며, 열람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시에만 열람장소 출입이 가능하며, 가급적 이의신청서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주소 : 주식회사 풍무역세권개발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35, 702, 사우동 이프라자, 우편번호 10110

(등기우편접수는 2020.10.19. 우체국 우편소인까지 유효)

* EMAIL : jikkorea@5thwave.co.kr

* FAX : 031-998-6659

 

6. 보상의 시기 : 추후 개별통지

 

7.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의 산정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여야 하나, 시도지사 또는 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않은 경우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한 후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감정평가법인 등의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8조 제2항에 따라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 등을 각 1개씩 추천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양식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소재지

지번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서명날인

전화

번호

감정평가법인등의명칭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날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하여야 하며(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 보상금의 통지 및 지급 :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리며, 보상계약 체결 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감정평가 보상금산정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계약체결)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협의불성립의 경우 : 수용재결 공탁 소유권이전

. 보상방법 : 보상협의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 후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8. 기타사항

.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편입토지의 면적, 물건의 수량, 소유권 등에 대하여는 추후 사업계획의 변경 및 측량결과 등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 지장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조사나 소유자 변경 등으로 보상대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처 : ()풍무역세권개발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35, 702(사우동 이프라자, 031-998-6627)



※ 첨부 : 물건조서, 토지조서, 보상계획열람 이의신청서 양식

 

2020.09.24.

 

()풍무역세권개발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