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무역세권개발 제 2022-01호
보상계획(변경) 열람 및 대토보상계획 공고
풍무역세권개발 2020- 01호로 공고한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공고」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변경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단서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현금) 대신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03. 08.
(주)풍무역세권개발 대표이사
1. 보상계획(변경) 내용
가. 변경사유 : 구역계 지적분할에 따른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변경
나. 변경내용
| 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자 | 사업위치 및 면적 | 사업기간 |
당초 |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주)풍무역세권개발 | 김포시 사우동 일원 875,817㎡ | 구역지정일 ∼ 2023. 12. 31. |
변경 | 변경사항 없음 | 변경사항 없음 | 김포시 사우동 일원(변경사항 없음) 874,343.6㎡(감 1,473.4㎡) | 구역지정일 ~ 2024. 12. 31. |
※ 해당사업기간은 향후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다. 변경내역 : 별첨(개별통보)
라.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03.10 . ~ 2022.03.24.
마.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풍무역세권개발 보상사무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39 506호(사우동, 보보스프라자, ☎ 031-8049-9221)
김포시청 도시개발과 도시사업팀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1, 사우동, ☎ 031-980-5512)
바.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열람부에 서명) 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장소 등에 비치 및 게시(별송)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열람기간 만료일(2022.03.24)까지 이의 신청하셔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토지 및 물건 조서의 내역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이를 비치합니다. 다만,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대신 본 공고로 대체합니다.
사. 보상 일정
- 1차 보상협의 : 2021.08.17. ~ 2021.10.29
- 2차 보상협의 : 2022.03.10. ~ 2022.04.22.
아. 대토보상계획 : 하단참조
2. 대토보상계획
가. 대토보상 토지 및 공급기준
연 번 | 구 분 | 획지번호 | 대토보상규모 (예정) | 공급가격 | 신청가능 최소 보상액 | 1인당 대토보상 기준 면적 |
1 | 복합용지 | C5 | 33,770㎡ | 6,040,000 / ㎡ | 2억 | 33㎡ ~ 1,100㎡ |
※ 본 사업구역의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토보상 공급예정 토지의 위치, 규모(면적), 가격 등은 추후 공급시점에 확정 예정임
나. 대토보상 공급 대상자
▶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구역내 소재하는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면적(주거·기타지역 60㎡, 녹지지역 200㎡) 이상의 토지소유자로서 본인소유 토지 및 물건 전체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조속재결 신청자 포함)한 후 대토보상을 신청한 자
▶ 단일필지의 공유지분 합계면적이 대지 분할제한 면적 이상일 경우, 지분 공동으로 신청 시 대토보상 가능(단, 공유자 전원이 합의하에 1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부지내 대토보상 신청은 소유자 개인당 1건을 초과 신청할 수 없음)
▶ 대토신청에 의한 계약결과가 대토면적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해당부지의 대토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다.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기준
구역지정고시일(2019.10.04.)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라. 대토보상 면적
▶ 1인당 대토보상 신청 한도면적은 33㎡ ~ 1,100㎡ 이하
▶ 신청 결과 공급면적이 50㎡미만으로 남은 경우 잔여면적은 해당 용지에 대해 공급 계약한 면적에 비례하게 배분
마. 대토보상 신청가능 최소 보상액 및 공급방법
구 분 | 복합용지 |
최소 보상액 | ∙2억원 |
공급방법 | ∙선착순 |
사용가능시점 | ∙ 2023년 이후 |
※ 신청 결과 공급면적이 50㎡미만으로 남은 경우 잔여면적은 해당 용지에 대해 공급 계약한 면적에 비례하게 배분합니다.
바. 대토보상 계약 및 보상금 처리방법
협의보상계약 체결시 보상금중 대토보상 신청금액만큼 보상금지급을 유예하고, 대토보상토지로 보상(공급)한다는 조건으로 대상자의 소유토지(보상대상토지)를 사업시행자((주)풍무역세권개발)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며, 지급 유예한 보상금은 대토보상토지의 공급계약체결시 대토보상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합니다.
사. 대토보상 신청기간 및 계약기간
- 신청기간 : 2022.03.14 . ~ 2022.07.31.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계약기간 : 신청서 접수 및 자격조건 검토 후 별도 개별통지 예정
- 신청 및 계약장소 : 풍무역세권개발 보상사무소
※ 대토보상 신청자는 보상협의 기간 내 대상자는 당해 계약기간 내에 대토보상에 대한 협의보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사업시행자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급 대상자가 기한 내에 대토보상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대토보상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전매제한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 회사에 현물출자 제외)할 수 없습니다.
※ 전매제한 규정 위반시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을 적용합니다.
자. 현금보상전환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동법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3)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4)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합니다.
차. 기타 문의처
대토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풍무역세권개발 또는 풍무역세권개발사업 보상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대토보상과 관련한 세제가 다소 복잡하므로 관련 법 참조 및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풍무역세권개발 보상사무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39 506호
(사우동 보보스프라자, ☎ 031-8049-9221)
(주)풍무역세권개발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35 702호
(사우동, e프라자 ☎ 031-998-6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