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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손실보상협의 요청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 풍무역세권개발에서 추진 중인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오니 협의기간 내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협의 기간

2021.08.17.() ~ 2021.10.29.()

오전 09:00 ~ 오후 06:00 (점심시간 12:00~13:00)

협의 장소

()풍무역세권개발 보상사무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923, 보보스프라자 제5층 제506

협의 방법

보상안내문 중 . 보상계약체결에 대한 안내 1. 협의방법 참조

보상 시기

보상안내문 중 . 보상계약체결에 대한 안내 2. 보상시기 참조

보상금 지급방법

보상안내문 중 . 보상계약체결에 대한 안내 3. 보상금 지급방법 참조

보상계약 절차

보상안내문 중 . 보상계약체결에 대한 안내 4. 보상계약 절차 참조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보상안내문 중 . 보상계약체결에 대한 안내 5.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참조

보상액 내역

붙임2. 개별 보상액 명세서 참조

기타사항

본 보상내역은 협의 전·후라도 공사편입구간 및 보상대상 범위의 변경(증감), 증빙서류 미비, 기타 사항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소유하신 물건 중 보상액명세에 누락된 물건이 있는 경우에 저희 보상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추후 현장확인을 거쳐 추가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따라 농업손실액(실제소득인정기준 대상자는 실제소득인정기준에 의하여 보상함)을 보상하며 실제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자격여부 및 경작유무 등에 따라 보상대상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번 보상협의요청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일괄 통지하나, 농업손실보상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됨이 원칙이오니 경작자가 아닌 토지소유자께서는 실경작자에게 알려 주시어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손실 보상금액은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3,240/)을 지급할 예정이오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른 실제소득 입증이 가능하신 분은 보상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제출하신자료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안내문 10p 실제소득입증자료참조)

 

6.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무실 방문 인원을 분산하기 위하여 사전 방문 예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시기전에 미리 연락을 주시어 시간 예약을 하신 후, 예약 시간에 맞춰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별도로 보상사무소에서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시간을 맞추어 세무사님이 사무실에 있는 날짜에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 임 : 1. 보상안내문 1.

           ​2. 개별 보상액 명세서 1. .

 

※보상사무실 전화번호 : 031-8049-9221 / 010-5932-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