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무역세권개발 제 2020-1호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공고
경기도고시 제2019-211호(2019.10.04.)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된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오며, 이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내에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자 | 사업의 위치 | 사업기간 |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 (주)풍무역세권개발 | 김포시 사우동 일원 | 구역지정일 ∼ 2023. 12. 31. |
※ 해당사업기간은 향후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보상대상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6-12번지 외(별첨 보상대상 및 열람내역 참조)토지 및 그 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
※ 토지 및 물건의 세부내역은 게재를 생략하며, 열람 장소 및 김포시 홈페이지(https://www.gimpo.go.kr), 사업시행자 홈페이지[http://pungmuamc.co.kr 보상계획공고]에서열람가능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0. 9. 24.(목) ~ 2020. 10. 20.(화) 10:00 ~ 17: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토, 일, 공휴일은 휴무)
4.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 주식회사 풍무역세권개발
(김포시 김포대로 835, 702호, 사우동 이프라자, ☎ 031-998-6627)
○ 김포시청 도시관리과 도시사업팀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1, 사우동, ☎ 031-980-5512)
5.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가. 열람방법 : 열람기간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장소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나. 이의신청방법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동안 이의신청장소에 방문하시어 서면으로 신청하시거나 등기우편, FAX 또는 이메일로 신청가능하며, 열람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시에만 열람장소 출입이 가능하며, 가급적 이의신청서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주소 : 주식회사 풍무역세권개발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35, 702호, 사우동 이프라자, 우편번호 10110 (등기우편접수는 2020.10.19. 우체국 우편소인까지 유효) * EMAIL : jikkorea@5thwave.co.kr * FAX : 031-998-6659 |
6. 보상의 시기 : 추후 개별통지
7.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의 산정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3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여야 하나, 시도지사 또는 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한쪽이 추천하지 않은 경우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한 후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나. 감정평가법인 등의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에 따라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 등을 각 1개씩 추천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양식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
소재지 | 지번 | 편입면적 (㎡) | 토지소유자 | 서명날인 | 전화 번호 | 감정평가법인등의명칭 | 비고 |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 | | | | | | | | |
※ 서명날인란에는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하여야 하며(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다. 보상금의 통지 및 지급 :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리며, 보상계약 체결 후 토지 등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계약체결) →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의 경우 : 수용재결 → 공탁 → 소유권이전
마. 보상방법 : 보상협의계약 체결 및 등기이전 후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게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편입토지의 면적, 물건의 수량, 소유권 등에 대하여는 추후 사업계획의 변경 및 측량결과 등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는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므로 본인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라. 지장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조사나 소유자 변경 등으로 보상대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처 : (주)풍무역세권개발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35, 702호(사우동 이프라자, ☎ 031-998-6627)
※ 첨부 : 물건조서, 토지조서, 보상계획열람 이의신청서 양식
2020.09.24.
(주)풍무역세권개발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