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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협의 요청(4차)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김포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풍무역세권개발에서 추진 중인 김포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오니 협의기간 내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협의 기간

2023.09.18() ~ 2023.10.31()

오전 09:00 ~ 오후 05:00 (점심시간 12:00~13:00)

협의 장소

()풍무역세권개발 보상사무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923, 보보스프라자 제5층 제506

협의 방법

보상안내문 중 . 1. 협의방법 참조

보상 시기 및 지급방법

보상안내문 중 . 2. 보상 시기 및 지급방법 참조

구분

협의계약 체결

보상금 지급일

조건

지급방법

토지,

물건

2023. 09. 18. ~

2023. 10. 05.

2023. 10. 20.

소유권이전

관련서류

전부 제출

현금지급

(계좌입금)

2023. 10. 06. ~

2023. 10. 31.

2023. 11. 20.

농업손실보상금

2023. 09. 18. ~

매월 20

영농행위

종료 후

주거

이전비

2023. 09. 18. ~

매월 20

실제 이주완료후

보상계약 절차

보상안내문 중 . 3. 보상계약 절차 참조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보상안내문 중 .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참조

보상액 내역

붙임 1. 개별 보상액 산정조서 참조

3.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토지 중 일부가 공익사업 시행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에 따라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만약 소유하신 물건 중 보상액명세에 누락된 물건이 있는 경우에 저희 보상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추후 현장확인을 거쳐 추가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공익사업지구에 기준일 이전부터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 55조 규정에 따른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협의기간 내에 지급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안내문 13, 14, 21 페이지 참조)

 

7.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는 그 면적에 따라 농업손실액(실제소득인정기준 대상자는 실제소득인정기준에 의하여 보상함)을 보상하며 실제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자격 여부 및 경작 유무 등에 따라 보상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보상안내문 7 페이지 참조) 농업손실보상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됨이 원칙이오니 경작자가 아닌 토지소유자께서는 실경작자에게 알려 주시어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손실 보상금액은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3,934/)을 지급할 예정이오며, 농작물 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른 실제소득 입증이 가능하신 분은 보상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제출하신 자료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보상안내문 8, 20 페이지 참조)

 

8. 특히, 임차농의 경우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농민인 경우 임차인과 소유자가 합의하에 보상금 청구가능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임차인과 소유자 각 1/2 씩 보상금 지급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만약, 통지받으신 분이 주거이전비 및 영농보상 대상 여부를 관련자료에 의해 입증하지 못하시는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실 수 있습니다.

 

10. 최근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하여 사무실 방문 인원을 분산하기 위하여 사전 방문 예약제(예약자 우선 계약)를 운영합니다. 보상사무소 방문 1일 전까지 방문일시 및 시간을 010-5932-1368 로 전화 또는 문자로 예약해 주시고, 예약시간에 맞추어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처: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39 보보스프라자 5506

()풍무역세권개발 보상사무소

(전화 : 031-8049-9221, 010-5932-1368)

 

*  보상액은 개별통지 

 

붙 임  보상안내문 1. .

 

 

 

 

()풍무역세권개발

    대표이사 김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