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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상계획(변경)열람 및 대토보상계획

풍무역세권개발 제 2022-01

 

 

보상계획(변경) 열람 및 대토보상계획 공고

 

풍무역세권개발 2020- 01호로 공고한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공고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변경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3조 단서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현금) 대신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03. 08.

 

()풍무역세권개발 대표이사

 

 

1. 보상계획(변경) 내용

. 변경사유 : 구역계 지적분할에 따른 편입토지 지번 및 면적 변경

. 변경내용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기간

당초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풍무역세권개발

김포시 사우동 일원

875,817

구역지정일

2023. 12. 31.

변경

변경사항 없음

변경사항 없음

김포시 사우동 일원(변경사항 없음)

874,343.6(1,473.4)

구역지정일

~

2024. 12. 31.

해당사업기간은 향후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변경내역 : 별첨(개별통보)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2.03.10 . ~ 2022.03.24.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풍무역세권개발 보상사무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39 506(사우동, 보보스프라자, 031-8049-9221)

김포시청 도시개발과 도시사업팀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1, 사우동, 031-980-5512)

 

.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열람부에 서명) 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장소 등에 비치 및 게시(별송)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열람기간 만료일(2022.03.24)까지 이의 신청하셔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토지 및 물건 조서의 내역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이를 비치합니다. 다만,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대신 본 공고로 대체합니다.

 

. 보상 일정

- 1차 보상협의 : 2021.08.17. ~ 2021.10.29

- 2차 보상협의 : 2022.03.10. ~ 2022.04.22.

. 대토보상계획 : 하단참조

 

 

 

 

 

 

 

 

2. 대토보상계획

 

. 대토보상 토지 및 공급기준

연 번

구 분

획지번호

대토보상규모

(예정)

공급가격

신청가능

최소 보상액

1인당 대토보상

기준 면적

1

복합용지

C5

33,770

6,040,000

/

2

33~ 1,100

본 사업구역의 개발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대토보상 공급예정 토지의 위치, 규모(면적), 가격 등은 추후 공급시점에 확정 예정임

 

. 대토보상 공급 대상자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구역내 소재하는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면적(주거·기타지역 60, 녹지지역 200) 이상의 토지소유자로서 본인소유 토지 및 물건 전체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 양도(조속재결 신청자 포함)한 후 대토보상을 신청한 자

단일필지의 공유지분 합계면적이 대지 분할제한 면적 이상일 경우, 지분 공동으로 신청 시 대토보상 가능(, 공유자 전원이 합의하에 1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부지내 대토보상 신청은 소유자 개인당 1건을 초과 신청할 수 없음)

대토신청에 의한 계약결과가 대토면적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 해당부지의 대토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기준

구역지정고시일(2019.10.04.)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 대토보상 면적

1인당 대토보상 신청 한도면적은 33~ 1,100이하

신청 결과 공급면적이 50미만으로 남은 경우 잔여면적은 해당 용지에 대해 공급 계약한 면적에 비례하게 배분

 

 

. 대토보상 신청가능 최소 보상액 및 공급방법

구 분

복합용지

최소 보상액

2억원

공급방법

선착순 

사용가능시점

2023년 이후

신청 결과 공급면적이 50미만으로 남은 경우 잔여면적은 해당 용지에 대해 공급 계약한 면적에 비례하게 배분합니다.

 

. 대토보상 계약 및 보상금 처리방법

협의보상계약 체결시 보상금중 대토보상 신청금액만큼 보상금지급을 유예하고, 대토보상토지로 보상(공급)한다는 조건으로 대상자의 소유토지(보상대상토지)를 사업시행자(()풍무역세권개발) 명의로 소유권이전하며, 지급 유예한 보상금은 대토보상토지의 공급계약체결시 대토보상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상계처리합니다.

 

. 대토보상 신청기간 및 계약기간

- 신청기간 : 2022.03.14 . ~ 2022.07.31.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계약기간 : 신청서 접수 및 자격조건 검토 후 별도 개별통지 예정

- 신청 및 계약장소 : 풍무역세권개발 보상사무소

대토보상 신청자는 보상협의 기간 내 대상자는 당해 계약기간 내에 대토보상에 대한 협의보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사업시행자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급 대상자가 기한 내에 대토보상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대토보상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매제한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보상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 회사에 현물출자 제외)할 수 없습니다.

전매제한 규정 위반시 사업시행자는 토지로 보상하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보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3조제9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자율의 2분의 1을 적용합니다.

 

. 현금보상전환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경우 그 보상계약 체결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동법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3)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4)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에 대하여 현금보상을 요청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금보상액에 대한 이자율은 제9항제2호가목에 따른 이자율로 합니다.

 

. 기타 문의처

대토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풍무역세권개발 또는 풍무역세권개발사업 보상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대토보상과 관련한 세제가 다소 복잡하므로 관련 법 참조 및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풍무역세권개발 보상사무소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39 506

(사우동 보보스프라자, 031-8049-9221)

()풍무역세권개발 : 경기도 김포시 김포대로 835 702

(사우동, e프라자 031-998-6627)